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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전주부 2심 법원 파행신설로 '고법 5개 체제'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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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전주부 2심 법원 파행신설로 '고법 5개 체제' 위태

입력
2007.09.11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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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과 지법 지원 등 1심 법원은 신도시의 성장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수도권만 보더라도 2000년 이후 광명시와 시흥시의 팽창으로 수원지법에서 안산지원이 분리됐고, 과천ㆍ의왕ㆍ군포시가 확장하면서 안양지원이 신설됐다. 1심 법원에 대한 신설 요구가 여전한 가운데 대법원은 인구와 사건수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원 신설을 결정하는 인구와 사건의 한도는 정확히 규정된 게 없다.

고등법원은 초창기 서울과 대구 광주를 시작으로 1987년 부산고법, 92년 대전고법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5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심의 최종단계(대법원은 법률심의 최종)인 2심 법원은 양형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도 대형화ㆍ통합 추세인 만큼 고법을 줄이면 줄였지 늘이지는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방침이었다.

그러나 95년 제주에 광주고법 제주부가 생기면서 2심 법원 체제에도 변화가 생겼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법원 접근성을 이유로 전북 지역을 관할하는 2심 법원의 필요성이 나오더니 마침내 2006년 광주고법 전주부가 설립됐다. 2심 법원 바람은 충북 지역으로 확산돼 2008년 9월 대전고법 청주부 신설이 확정됐다.

이에 뒤질세라 경기 강원 경남을 관할하는 고법 신설 요구까지 나오면서 이제 전국 8도에 2심 법원이 들어설 판이다. 관할 지역의 사건수와 인구를 감안할 때 수원 춘천 창원에 2심 법원을 불허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터진 봇물을 어찌해야 할지 대법원으로서는 고민스런 대목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애초 지역주의에 밀려 2심 법원 설립 요구를 받아들인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철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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