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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서 보도와 정보의 차이점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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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서 보도와 정보의 차이점은 뭐냐?"

입력
2007.09.1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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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방송법 시행령이 공표되면서 지금까지 정보제공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를 해왔던 전문편성채널 및 EBS 등 지상파 방송의 보도가 전면 제한됐다. 그러나 언론계 일부에서 보도의 정의 및 보도와 단순 정보와의 구별 기준 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전문편성채널은 드라마, 예능, 보도 등 모든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KBS, MBC, SBS 등 종합편성채널과 달리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채널이다.

가령 OCN은 영화전문채널, SBS골프는 골프전문채널 등 전문편성채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부 전문편성채널은 전문분야 이외에 부편성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를 해왔던 것이 사실. 따라서 이번 방송법 시행령 공표로 보도전문채널로 등록한 YTN과 MBN을 제외한 나머지 전문편성채널 사업자 및 EBS 등 지상파는 보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됐다.

그러나 시행령은 전문편성을 하도록 돼 있는 방송사업자 가운데 한국정책방송(KTV), 국회방송, 방송대학TV(OUN) 등 3개 공공채널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채널 아리랑TV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보도를 인정했다.

문제는 정보와 보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느냐다. CBS TV와 한경WOW-TV가 대표적이다. CBS는 라디오의 경우도 전문편성 라디오로 돼 있기 때문에 보도를 할 수 없지만 정보제공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보도를 하고 있다.

비록 시행령이 보도프로그램을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ㆍ논평ㆍ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으로 규정했지만 여전히 모호하다는 것이다. CBS 관계자는 “보도의 범주가 예전과 달라 범주를 넘나드는 퓨전이고 크로스 오버인데 이건 보도고 이건 정보라고 명확한 선을 긋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송위는 최근 지상파 방송인 EBS가 기존 방송 ‘교육관련 보도’를 허가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 데 대해 EBS의 경우 등록 당시에 보도 제외를 전제로 허가한 것이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단순히 EBS의 보도를 막는 것을 넘어 전문편성채널들의 보도를 금지한 방송위의 정책을 고수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 언론계 일각에서 나온다.

방송법 시행령 공표 이후 보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담을 방송위의 고시에서 보도와 정보의 구별이 명확히 되지 않는다면 실효성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방송위 관계자는 “정보와 뉴스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어떤 프로그램이 전문분야에 한정돼 있느냐를 형식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의 시행이 석달 유예돼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한편 특정 내용이 전문분야에서 벗어나는지의 여부를 판정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언론계에서는 방송법 시행령 공표로 보도의 영역이 위축되지만 여전히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보도와 정보의 중간 영역의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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