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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미만 '영세아'에 보육교사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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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미만 '영세아'에 보육교사제 실시

입력
2007.09.1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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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부터 산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파견해 주는 ‘영세아(12개월 미만 영아)’ 가정보육교사제를 도입한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보육교사의 1:1 영세아 교육지원’과 ‘영세아 전용보육시설 운영’을 골자로 한 새로운 영세아 보육제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산모가 경기도 및 수원 성남 고양 등 8개 시군에 설치된 보육정보센터에 등록할 경우 센터는 적절한 보육교사를 선정해 해당 가정에 파견하는 방식이다.

이 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경력 5년 이상에 40시간의 전문교육을 추가로 이수한 베테랑이다. 보육료와 시간은 산모와 교사가 절충해 해결하면 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추가 파견을 요구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 영세아 중 보육시설을 이용한 젖먹이는 전체의 13.7%인 1만5,000명에 불과했다”면서 “이는 상당수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교사나 시설을 구하지 못했다는 증거로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이 같은 불만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도는 현행 교사 1명당 3명의 영세아 비율을 1대2로 줄여 보다 철저한 보육이 가능토록 하고 이에 따른 교사 확충비와 운영비는 모두 도가 부담할 계획이다.

또 오후 늦게까지 운영시간을 늘려 발생하는 추가근무수당도 모두 부담해 줄 방침이다. 이 경우 도내 7,800여개 유아원 중 상당수가 영세아 전용보육시설로 전환하고, 낮은 처우로 쉬고 있는 보육교사 2만여명의 재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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