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JU)그룹 전 회장 주수도씨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조사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일부 금품은 검찰의 수사정보 유출 대가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해 검찰 수사 과정 및 기소 배경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주씨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6급 수사관 김모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일부 금품은 수사첩보 전달 대가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5년 1월 (피고인이 소속된) 대검 중수부에서 ‘주코그룹(JU의 전신) 주수도 회장의 비리’라는 제목의 수사첩보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던 사실 등을 감안하면 2005년 2월에 받은 3,000만원은 수사첩보 전달 대가일 가능성이 있으며, 공정위 관련 청탁 대가였을 가능성이 오히려 낮다”며 “또,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받은 돈은 공정위, 금감원에 대한 알선 행위가 아니라 다른 동기에 의해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형량이 높은 뇌물 혐의를 피하기 위해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로 뇌물은 공무원 본인의 직무, 알선수재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에 적용된다. 뇌물 혐의가 적용될 경우 김씨는 검찰 수사 무마나 검찰 수사정보 유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미가 된다. 결국 재판부는 김씨가 공정위 등이 아닌 검찰 수사정보 유출 등의 대가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셈이다.
김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의문이 적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검찰 수사관이 돈을 받았다면 검찰 직무 관련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공정위와 금감원에 대한 청탁 대가라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조직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김씨의 근무지가 JU 수사기관인 서울동부지검이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무관했던 만큼 검찰 수사 관련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 등에 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이 오갔다는 자백, 차명계좌를 통한 거래 내역 등이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명백한 사실 오인인 만큼 항소하겠다”고 반발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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