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10일 인도산 등 300억원 대에 달하는 다이아몬드를 밀반입해 유통시킨 혐의(관세법위반 등)로 김모(54)씨 형제와 도매상 유모(33)씨 등 4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서울 종로구 예지동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올해 초부터 2일까지 다이아몬드를 수입할 때 내야 하는 고액의 관세(30%)를 피하기 위해 홍콩에 있는 일명 ‘양 사장’을 통해 한차례 평균 5억여원씩 총 60여차례에 걸쳐 다이아몬드를 몰래 들여와 유통시킨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도 등지에서 사들인 다이아몬드를 국내로 들여온 홍콩인 ‘양 사장’ 측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무등록 환전상에서 수시로 원화를 달러나 엔화 등으로 불법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사장’ 일행은 다이아몬드가 금속 재질이 아니고 크기도 작아 공항 검색대 X레이 촬영으로는 쉽게 적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가방에 다이아몬드를 담아오는 평범한 수법으로 세관을 쉽게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밀수된 다이아몬드는 간단한 가공처리를 거쳐 양질의 다이아몬드라는 감정서와 함께 수입원장도 없는 ‘무자료 다이아몬드’로 시장에 유통됐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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