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밖으로 뛰쳐나온 애완견에 놀란 이웃이 부상을 당했다면 관리를 소홀히 한 주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성북구의 이모(85ㆍ여)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복도식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주민이 키우는 말티즈 한 마리가 열린 현관문 밖으로 뛰어나오는데 놀라 넘어졌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구급대의 호송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안종화 판사는 9일 이씨가 애완견 주인을 상대로 “치료비를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위자료 300만원을 포함해 4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애완견이 집 밖으로 뛰어나가 갑자기 타인에게 달려드는 등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묶어두거나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도 84세의 고령으로 행동이 민첩하지 못한 점 등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됐거나 손해를 확대시켰다고 볼 수 있는 만큼 25%의 책임은 있다”고 덧붙였다.
전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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