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애완견에 놀라 부상… 개주인이 배상 책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애완견에 놀라 부상… 개주인이 배상 책임"

입력
2007.09.11 02:38
0 0

집 밖으로 뛰쳐나온 애완견에 놀란 이웃이 부상을 당했다면 관리를 소홀히 한 주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성북구의 이모(85ㆍ여)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복도식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주민이 키우는 말티즈 한 마리가 열린 현관문 밖으로 뛰어나오는데 놀라 넘어졌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구급대의 호송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안종화 판사는 9일 이씨가 애완견 주인을 상대로 “치료비를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위자료 300만원을 포함해 4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애완견이 집 밖으로 뛰어나가 갑자기 타인에게 달려드는 등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묶어두거나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도 84세의 고령으로 행동이 민첩하지 못한 점 등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됐거나 손해를 확대시켰다고 볼 수 있는 만큼 25%의 책임은 있다”고 덧붙였다.

전성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