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서 3억원을 받은 정대근 농협 회장이 공무원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같은 법원 내 판단이 달라 대법원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수석부장 이재홍)는 6일 김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에서 “정 회장이 공무원임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뇌물공여)은 죄가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협은 정부 관리 기업체로 볼 수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특가법 형량 하한이 살인죄보다 두 배나 높은데, 이를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상당히 비합리적 조항이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 회장에게 돈을 준 김 부회장의 죄를 특가법상 뇌물공여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로 판단,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법원 형사4부(부장 윤재윤)는 지난 7월 정 회장의 항소심 선고에서 “정부가 농협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는 않더라도, 법령에 따른 지도와 감독을 하는 위치라면 농협을 정부 관리 기업체로 봐야 한다”며 정반대로 해석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 회장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후 법정 구속했다. 한 법원 내에서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법리 판단이 엇갈린 셈이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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