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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북 국군포로 국가유공자로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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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북 국군포로 국가유공자로 인정 못해"

입력
2007.09.11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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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 당시 북한에 끌려가 30년 가까이 아오지 탄광에서 일했던 탈북 국군포로가 국가유공자 인정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A(82)씨가 “북한에서 탄광 강제노역을 하던 중 다친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다쳐야 하나 원고가 입은 부상은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돼 북한 공민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북한군에 강제로 체포된 사정을 감안해도 억류기간 중 억류국의 공공조직에 가입해 대한민국에 간접적인 적대행위를 했다는 국방부의 판단에 비춰볼 때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52년 군 복무 중 포로가 돼 58~85년 함북 은덕군 아오지 탄광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4년 10월 탈북해 국군포로 귀환자 후속조치에 따라 이듬해 8월 만기전역 처리됐다. 또 국군포로 등의 대우 및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억류기간 중 북측 공공조직에 가입해 협조했을 경우 부여되는 귀환포로 3등급으로 등록돼 소정의 퇴직수당과 연금을 받아왔다.

지체장애 3급인 A씨는 탈북 직후 정부 조사에서 "참전 당시 소총 노리쇠 충격으로 오른손 중지가 잘렸고 탄광근무 중 안전사고로 왼쪽 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이 절단됐다"고 진술했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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