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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명박 고소' 사건 공안1부 배당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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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명박 고소' 사건 공안1부 배당했지만…

입력
2007.09.11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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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7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검찰을 매개로 한 청와대와 한나라당간 전면전이 현실화하게 됐다. 검찰은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수사팀을 결정했지만 수사 결과는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 무엇을 문제삼았나

청와대가 문제 삼은 부분은 주로 언론에 보도된 이 후보 등의 ‘청와대 공작정치 배후조종설’ 관련 발언들이다. 이 후보의 경우 “열린우리당의 ‘이명박 죽이기 플랜’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 결탁 조짐이 보인다”(6월13일 한나라당 창원시당 당원 간담회), “친노(親盧)그룹이 국회의원 힘으론 접할 수 없는 정보를 계속 갖고 공격하는 것으로 봐서 청와대의 누군가가 개입됐다고 본다.”(6월17일 조선일보), “지금 국정원, 국세청 할 것 없이 여러 정부기관이 정권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을 꾸미고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다. 권력의 중심세력에서 이것을 강압적으로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9월3일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최고위원회)는 발언이 ‘명예훼손성’으로 지목됐다.

이재오 의원은 “청와대 몇몇 비서관이 퇴근 후 공덕동 참평포럼에서 노무현 정권 연장 및 이명박 죽이기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정보와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6월1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박계동 의원은 “청와대에 정권 재창출 태스크포스(TF)가 있고 광화문에 사무실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국정원이 접속하고 있는 17개 전산망을 통해 전산화된 개인정보를 재취합해 TF로 넘겼을 것이다”(7월17일 한겨레신문),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세청의 이 후보 친인척에 대한 재산 조사는 정권 차원의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정치사찰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국세청과 국정원 등을 총동원해서 지휘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 청와대 밖에 없다”(9월3일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최고위원회)는 발언이 청와대의 레이다망에 포착됐다.

수사 제대로 이뤄질까

당초 이 사건 수사팀으로는 국정원과 국세청에 대한 한나라당 수사의뢰 사건을 수사중인 특수1부가 유력하게 점쳐졌다. 하지만 고소장에 국정원, 국세청과 무관한 내용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거 사건 전담부서인 공안1부가 수사 부서로 결정됐다. 그러나, 결국 핵심은 특수1부 수사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소장의 핵심 역시 공작정치설에 대한 반박인 만큼 공작정치의 실재 여부가 확인돼야 ‘동전의 양면’ 관계인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사건 모두 수사가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특수1부 사건의 경우 현직 국세청장 등의 소환 자체가 부담스러운데다가 직권남용 혐의는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게 고민거리다. 설사 국세청의 이 후보 재산 검증 과정에 청와대나 국정원, 범여권 등의 개입 정황이 포착된다 해도 “탈세 조사는 국세청의 고유 권한”이라는 ‘방패막’을 칠 경우 위법 행위로 보기가 애매해질 수도 있다. 실제 국정원에 대한 한나라당 수사의뢰 사건의 경우 수사 진행 여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공안1부 사건도 이 후보 등이 순순히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검찰의 관점도 중요 변수다. 지나치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극심한 정치적 반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계속 수사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한 채 사실상 수사를 무기한 지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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