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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록 항소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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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록 항소심서 법정구속

입력
2007.09.11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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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서기석)는 7일 부실기업 인수 청탁을 받고 금융기관 대출이 이뤄지도록 도와준 뒤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김재록 전 인베스투스글로벌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6억7,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단순 자금조달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중개하고 대출을 부탁하는 등 적극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금융기관 고위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청탁을 한 데다 신규 자금 조달 및 채무재조정을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27억원 이상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2001년 12월 자신이 부회장으로 있던 아더앤더슨코리아가 컨설팅 업무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에게 여행 경비 1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뇌물)도 “전후 사정에 비춰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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