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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씨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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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씨 긴급체포

입력
2007.09.11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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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한림토건 대표 김상진(42)씨의 유착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6일 오후10시20분께 김씨를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연제구 연산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용적률을 높여달라며 이위준 부산 연제구청장에게 올 6월말 1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다. 김씨는 수영구 민락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지역은행으로부터 27억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구청장을 7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정동민 2차장검사는 “김씨로부터 이 구청장에게 돈을 줬다는 단서가 포착돼 내사 중이었다”며 “이 구청장이 돈을 돌려줬다고 해서 죄가 안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이 구청장의 사법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김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2003년 2,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의 형(44)을 통해 정 전 비서관을 소개받은 김씨는 2003년 3월 정 전 비서관에게 1,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제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지난 달 24일 김씨를 기소할 무렵 김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 차장검사는 하지만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3년)가 완성돼 위법성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2004년 3월12일 발효된 개정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기자에게 “2,000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것은 맞다”며 “적법 절차에 따라 선관위에 신고를 했고 영수증도 모두 발부해줬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그 돈은 사무실 임대료가 아닌 일반 정치자금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정 전 비서관과 김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부산=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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