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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정부 '의료개혁' 대충돌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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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정부 '의료개혁' 대충돌 조짐

입력
2007.09.1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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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말기인데도 정부와 국회가 건강보험 지출 축소와 의료개혁을 명분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주요 의료정책에 대해 의사 단체가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이번 주내로 의사들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의 정책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2000년 의약분업 때보다 훨씬 강경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 충돌로 전국 주요 병ㆍ의원이 전면 파업에 들어가는 ‘의료 대란’이 7년 만에 재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전국 각 지역과 교수부터 전공의까지 각 직역을 대표하는 의사들이 9일 긴급 회동을 갖고 정부 정책이 강행되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사들은 우선 결의문에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의약분업의 공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평가와 건보 재정절감을 명분으로 도입된 변경 의료급여제도 및 본인부담금 정률제의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또 정부와 국회 정책 입안과정에서 로비를 펼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약사들을 겨냥, 병원에서도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약국에서만 팔고 있는 상비약의 슈퍼 판매 허용을 요구했다.

지역ㆍ직종 대표 의사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기존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전체 의료계가 2000년 당시보다 더욱 강경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도 구체적인 대정부 투쟁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지역ㆍ직역 대표자 결의문을 토대로 의협이 이번 주 중 전체 회의를 열어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별 투쟁 방법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인단체 역시 긴급 성명서를 채택, 의료계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은 채 논의 중인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의 신중한 처리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약분업과 건보 재정 건실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을 흔들려는 어떤 시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사들의 요구를 일축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의사들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과 성분명 처방 사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11일 국회 상임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 뒤 통과되고, 17일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강행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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