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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고개 든 '간통죄 위헌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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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고개 든 '간통죄 위헌논란'

입력
2007.09.11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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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위헌 여부가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9일 헌재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는 최근 “형법241조의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도 판사는 유부남과 미혼 여성의 간통사건을 심리하다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했다. 형법241조는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도 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성행위와 상대방 등을 선택할 자기 결정권은 헌법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해당한다”며 “민사도덕적인 책임에 그치는 간통죄를 범죄화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짙다”고 밝혔다. 그는 “성관계는 인간 본능과 내면 세계의 자연스러운 발현으로 공적인 제재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도 판사는 최근 1년간 간통죄에 관한 판결을 분석한 결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6%도 채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간통죄가 `실무적으로 수명이 다한 법'이라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고 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까지 감안하면 최근에는 간통 자체만으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터키나 우간다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도 간통죄는 폐지되는 추세인 만큼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존치할 이유가 없는 법률"이라고 덧붙였다.

도 판사는 그러나 "간통죄의 위헌성 판단이 곧 간통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간통 행위에 대한 민사적, 도덕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1990년 1993년 2000년 3차례에 걸친 간통죄 관련 위헌 심판에서 모두 합헌결정을 내렸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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