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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간통죄, 새로운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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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간통죄, 새로운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입력
2007.09.11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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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ㆍ도의적 책임을 지우면 될 문제이며, 헌법에 보장된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을 침해한 조항이다.” 서울 북부지법 판사가 간통죄(형법 241조. 친고죄. 2년 이하 징역)에 대해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간통죄의 존속 이유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가정의 파괴를 막는 것이지만 시대적 상황이 이러한 근거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 이 문제에 관해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헌재는 그 동안 세 차례(1990. 93, 2001년)의 간통죄 위헌심판에서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가족해체를 막는 효과를 인정해 일관되게 합헌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2001년의 경우 “세계적 추세와 사생활 개입 논란 등을 고려할 때 폐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이후 국회에서는 이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애정과 가정의 문제를 형법으로 제어하는 간통죄는 일방적으로 약자, 혹은 피해자의 위치에 있었던 여성을 위한 강제적 합의였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ㆍ경제적 위상이 남성과 비슷해지고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피보호 대상이 아니라 자기결정권의 주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오히려 여성계를 중심으로 폐지론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간통죄의 고소인은 주로 여성이었으나 이제 아내보다 오히려 남편 쪽이 더 많아진 사실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다.

이혼소송을 낸 뒤에만 고소를 할 수 있어 가정을 회복시키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도 존폐 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법조계의 판단도 이혼으로 1차적 징벌을 받았다고 여기는 쪽이어서 10년 전까지 70%를 넘던 인신구속률이 최근 10%대로 떨어지고, 실형률도 크게 낮아졌다.

물론 순결한 혼인과 건전한 가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제도이며, 간통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여성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견해도 많다. ‘이불 속 이야기’로 남겨두고 회피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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