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문장과 지나치게 전문적인 용어 때문에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 결정문이 쉽게 바뀐다.
대검찰청은 수사결과와 결정근거를 정리한 공소장과 불기소장 등 검찰 결정문의 체제, 문장, 용어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게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9일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은 범죄자를 기소할 때 작성하는 공소장의 경우 하나의 범죄사실을 한 문장으로 길게 이어 쓰는 ‘1공소사실 1문장’ 관행을 깨고 적절한 분량으로 문단을 나눠 단문(短文)으로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한 자인 바, ~했으며, ~했던 것이다’는 식으로 길게는 한 문장이 5~6쪽에 이르던 폐해는 사라지게 됐다.
또, 각 공소사실에는 죄명을 따로 붙여 적고, 피고인이 여러 명일 때 죄명과 적용 법조를 함께 적던 것을 피고인별로 나눠 각자 죄명과 적용법조를 쉽게 알도록 했다. 검찰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인별로 공소사실을 분리해 작성하기로 했다.
어려운 법률 용어와 고어체 용어는 현대의 쉬운 일상 용어로 바꿔 쓰기로 했다. ‘편취(騙取)한 것이다’는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로, ‘동인을 외포(畏怖)케 한 후’는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로, ‘~인 바, ~하였던 바’는 ‘~인데, ~하였더니’로 변경된다. 공판(公判ㆍ형사재판)에 범죄자를 회부해 재판을 받게 한다는 뜻의 ‘구공판’도 구속 기소나 불구속 기소로 명확히 쓰기로 했다.
혐의를 수사한 뒤 기소하지 않기로 했을 때 작성하는 불기소장도 공소장과 마찬가지로 개별 피의사실마다 불기소 사유를 첨부하도록 했으며 용어나 문장은 쉽고 짧게 작성하기로 했다.
황희철 대검 공판송무부장(검사장)은 “결정문 작성 방식이 해방 후에도 여전히 옛 일본식 잔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2년 동안의 연구 끝에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검찰 결정문 개선안이 시행되면 역시 어렵다는 지적이 많은 경찰 등 수사기관 문서 작성이나 법원 판결문도 쉬운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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