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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사설학원 출강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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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사설학원 출강땐 파면

입력
2007.09.1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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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남 K고의 한 교사는 영역ㆍ과목별 등급 표준 점수 등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를 수능 성적표가 공개되기 전 사설 입시학원에 제공했다 직위해제 됐다.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영리업무가 금지돼 있다’는 겸직금지 의무조항을 잘 몰랐던 탓이다.

교사가 돈벌이를 위해 학원에 몰래 나가 강의를 하거나 교재 제작에 참여하는 일은 학원가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일부 학원은 한 술 더 떠 현직 교사가 입시자료 집필과 분석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레 홍보하기도 한다.

현행법상 교육방송(EBS) 출연처럼 공익 목적의 활동을 제외하고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는 모두 금지 사항이다. 교사가 대학원 출강, 시민단체 활동 등 다른 직무를 겸할 때도 미리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입시철을 맞아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급증할 조짐을 보이자 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교원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및 사전 겸직 허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할 것을 지역 교육청 및 일선학교에 지시했다.

단속 중점 대상은 교사의 ▦사설학원 출강 ▦인터넷교육 및 방송 관련 영리업체 출강 ▦교육 정보자료 제공 및 제작 참여 ▦사이버 강사 활동 등이다. 시교육청은 사전 허가 없이 대학이나 대학원에 강의를 나가는 교원도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가 내려지고 현직 교사로 근무하면서 사설학원에 몰래 출강할 경우에는 파면 대상이 된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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