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과 음악학원의 노래와 악기소리는 물론 동물 울음소리도 규제된다.
환경부는 4일 노래연습장과 음학학원 등의 소음을 규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개 짖는 소리 등도 소음규정에 포함시키는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물울음 소리의 경우 각 가정의 애완용 동물은 제외되며 개 사육장 같은 사업장의 울음소리 등을 소음의 범주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소음ㆍ진동 규제법이 정한 소음ㆍ진동 배출업소는 지난해 3만7,848곳으로 2001년에 비해 18.4% 증가했다. 이에 따른 민원은 3만2,800건으로 2001년(1만2,160건)보다 170% 늘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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