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10년만에 분규없이 임금ㆍ단체협상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는 6일로 예정된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공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4일 울산공장에서 윤여철 사장과 이상욱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등 노사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본교섭을 열어 4시간의 협상 끝에, 금년도 임단협안에 잠정 합의했다. 노조는 6일 오전 중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측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임금은 회사측 수정안보다 3,000원 오른 월 8만4,000원(기본급 대비 5.79%)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상여금은 50% 오른 750% ▦성과금 300% ▦격려금 200만원을 지급하는데도 합의했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정년문제는 59세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상주를 연말까지 1인당 30주씩 지급하는 한편, 고소ㆍ고발건을 철회하기로 했다. 해외공장 및 신기술 분야에서의 고용보장안건도 해외공장 신ㆍ증설, 해외공장 차종투입 계획을 확정할 경우나 신기술, 신기계 도입, 차종투입 등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조에 설명회를 갖고 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모두 잠정 합의안의 임금 인상 수준이 예년보다 높아 찬반투표에서 가결을 낙관하고 있다. 노조원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현대차 임단협은 1997년 이후 10년 만에 무분규 타결을 기록하게 된다.
노조 관계자는 “사상 유례없이 노동쟁의 조정기간에 교섭을 재개하고 파업도 유보하는 등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왔다”며 협상타결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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