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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외환은행 인수/ 법원판결 어떻게 나도 외환銀 넘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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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외환은행 인수/ 법원판결 어떻게 나도 외환銀 넘어갈 듯

입력
2007.09.0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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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강펀치’였다. 우리 정부의 일방적 공세에도 아랑곳 않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결국 HSBC와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합의했다. 매각 가격도 주당 최소 1만8,045원으로 국민은행과의 본계약 체결 당시 가격(1만5,200원)보다 주당 3,000원 가까이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곤혹스럽지만, 마땅히 대응할 카드도 없어 보인다. 국민 정서에 기대어 면피주의적인 대응만 일삼다가, 론스타의 배만 불리고 결국 국내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기회조차 박탈했다는 비판을 면키 힘들게 됐다.

● 향후 시나리오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여러 갈래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론스타가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나가는 데는 큰 걸림돌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분수령은 연말~내년초로 예상되는 법원 판결이다. 현재 법원에는 외환은행 매각의 적법성과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날도 “재판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검토하기 어렵다”고 재차 확인했듯,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금융당국이 HSBC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만약 무죄가 난다면, 즉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진다면 투기자본도 아닌 HSBC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주지 않을 명분이 없다.

문제는 유죄 판단이 내려지는 상황이다. 이 경우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승인을 직권 취소할 수 있다. 이는 론스타가 금융자본이 아니라 비금융자본(산업자본)이라고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비금융자본의 최대 지분한도인 10%를 초과한 나머지 지분을 6개월내 매각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외환은행 매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매각 명령에 따라 HSBC에게 계약된 지분을 매각하면 그 뿐이기 때문이다. 론스타와 HSBC가 내년 4월말을 최종 계약 시한으로 못 박은 것도 법원 판결 시점을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단 사법부 판결이 내년 4월말을 넘길 경우 양측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이 경우 ‘인위적 재판지연’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그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들끓는 비판 여론

여론은 론스타, 정부, 정치권 모두에 비판적이다. 투자 수익 극대화가 국제적 사모펀드의 철칙이라지만, 론스타가 국내에서 보여 준 조세회피 등 행태와 막대한 차익실현에 대한 국민정서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HSBC가 론스타와는 다른 정통 금융자본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외환은행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는데 대한 국민정서는 부정적이다.

정부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론스타의 대주주 승인에 문제가 있었다며 제동을 걸고, 금융당국이 사법부 판단까지 기다리겠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우선협상대상자로까지 선정됐던 국민은행을 비롯한 하나은행 농협 등 국내은행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았다. 이런 공방 속에 외환은행 매각가격은 치솟았고, 론스타는 배당금+매각대금으로 배만 부르게 된 것이다.

한 금융계인사는 “외환은행을 꼭 국내은행이 차지해야 한다는 시각도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의도와는 정반대 결과를 빚어지게 됐다”며 “한마디로 총체적 실패”라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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