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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부동산 경매前 매각 기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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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부동산 경매前 매각 기회 준다

입력
2007.09.0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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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빚을 못 갚아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채무자에게, 은행 등 금융회사 지원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금융회사는 경매를 통하는 것보다 이른 시일 내에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고, 채무자는 경매 과정 동안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3일부터 국내 17개 은행 및 보증기관, 51개 상호저축은행과 협약을 맺고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은행 대출금을 연체한 채무자는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 빚을 지고 있는 은행에 매각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3개월 동안 매매 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절차와 빚 독촉을 중단하게 된다.

은행은 부동산 경매 사이트 지지옥션(www.ggi.co.kr)에 부동산 관련 정보를 올려 매입자를 찾고, 부동산 거래는 금융회사들이 시ㆍ도ㆍ군 별로 지정한 공인중개사가 맡는다.

3개월 내에 매입자가 나타나 거래가 성사되면 매입자는 부동산 매입 대금을 은행에 납부하며, 은행은 채무를 해결하고 저당권, 가압류를 말소한 뒤 남는 금액을 채무자에게 주게 된다.

경매 절차가 통상 1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 채권을 3개월 내에 해결할 수 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경매에 들어갔다는 심리적인 충격을 받지 않는 동시에 경매 기간 동안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또 부동산 매각 가격 면에서도 경매로 매각되는 가격을 고려해 은행 측에서 최저 매매가격을 정해주기 때문에 경매로 팔 때 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아파트의 경우 경매를 통해 매각되는 가격이 시가의 85~9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최소한 이 이상의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셈이다. 채무자에게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면제된다.

매입자에게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살 수 있고, 법적 절차와 권리 관계가 복잡한 경매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다.

매매중개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을 담보로 잡힌 채무자이며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소송 등을 통한 권리 다툼이 있는 경우, 일부 공유지분만을 매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곳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외환 씨티 수출입은행과 농협ㆍ 수협, 6개 지방은행, 51개 저축은행이다.

제도 운영의 간사은행을 맡은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는 1년에 5만2,000여건 정도"라며 "제도가 활성화할 경우 카드사, 보험사, 캐피털사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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