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시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범죄에 악용되는도급·지입등 불법택시 신고에대해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일“지입·도급택시 등 택시회사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합승 등 기사들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5만원 수준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급택시는 영업허가를 받은 택시를 도급택시기사가 택시회사나 소유주에게 하루에 10만원 가량의 돈을 내고 빌려 영업하는 택시, 지입택시는 택시 회사로부터 면허를 불법 임대받아 아예 자체적으로 운영돼 여객법상 명의 이용금지(13조)를위반한 택시를 말한다.
조례안은 11월께 시의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서는 이번 포상금제의 효과가 반쪽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택시업계 관계자는“도급·지입차 영업은 회사와 기사 사이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 승객들이 불법여부를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없다”며“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기사들에게‘내부고발자’로 나서라는 뜻인데 100만원의 포상금에 선뜻 나설 기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관계자는“그동안관련법에는‘도급’에 대한 정의 자체가 없어‘서울시사업개선명령’을통해영업정지(60일)나 과태료(120만원)만 물면 됐다”며“신고포상금제 외에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형량을 높여 불법 택시가발 붙일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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