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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외환銀 지분 51% 6조에 인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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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외환銀 지분 51% 6조에 인수 합의

입력
2007.09.0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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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론스타의 배는 더 부르게 됐다. 외환은행도 끝내 외국자본의 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론스타의 ‘먹튀’를 막아야 한다” “더 이상 외국자본은 안된다”는 논리 속에 1년반에 걸친 정치적, 사법적 공방을 벌였지만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나타났다.

영국계 금융회사인 HSBC는 3일 외환은행을 대주주인 론스타로부터 약 5조9,300억원에 인수키로 합의했다고 공식화했다. 인수작업은 내년 4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HSBC는 홍콩 증권거래소 공시와 보도자료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키로 했다”며 “주식매매대금은 주식인수가 2008년1월31일까지 완료될 경우 63억1,700만 달러를 현금지급하기로 했으며, 1월31일이 경과해 거래가 완료될 경우 추가로 현금 1억3,3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은행에 팔려고 했을 때보다 주가가 올라 인수대금으로 주당 2,845원을 더 챙긴 셈이다.

이 때문에 금융계에선 “정치적 사법적 공방으로 론스타의 배만 불리고, 외환은행마저 외국자본에 넘기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도 불구, HSBC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 1심이 진행중인 론스타 헐값매각 사건에 대해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금융감독당국이 HSBC의 인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 당국자는 이날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까지는 외환은행 매각승인검토는 어렵다”며 “이번 건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중인 재판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외환은행 매각승인은 내ㆍ외국인 여부를 불문하고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SBC와 론스타의 합의안에 따르면 승인신청, 인수작업이 명시한 시점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해약이 가능하지만, 외국계인 HSBC가 국민정서 때문에 자진해서 물러났던 국민은행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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