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이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을 쓸 수 없게 됐다.
서울 남부지법은 3일 중도통합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의 약칭인 ‘민주신당’이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칭인‘민주당’과 비슷하다며 지난달 14일 제기한 유사 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주신당에서 ‘신(新)’이라는 단어는 새로이 탄생한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칭에 있어 핵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은 ‘민주’라 할 것이므로 민주당과 민주신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칭 당명의 사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권자들이 민주당과 민주신당을 혼동하고 그 결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될 염려가 있어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의 사용을 금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은 앞으로‘민주신당’외에도 ‘민주’가 들어가는 약칭은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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