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입찰을 해야 하는 중대형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인근 시세 대상에 일반아파트도 포함된다. 일반아파트는 주상복합보다 싼 경우가 많아 채권상한액 부담이 줄어 실질 분양가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제2종 국민주택 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을 마련,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주택에 적용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중대형 주택의 실질 분양가를 인근지역 시세의 80%에 맞추도록 하기 위한 세부 지침이다. 인근지역으론 현행 기준인 해당 택지가 속한 시ㆍ군ㆍ구 전체나 일부 읍ㆍ면ㆍ동, 인근의 다른 시ㆍ군ㆍ구를 선택할 수도 있도록 했다.
지금은 주변시세를 정할 때 원칙적으로 해당 시ㆍ군ㆍ구 내 같은 유형의 주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일반아파트 분양 때는 일반아파트를, 주상복합일 경우 주상복합을, 초고층 주택일 경우엔 초고층 주택 시세를 고려토록 했다.
그러나 주상복합 분양가 산정 때 인근지역에 주상복합이 많지 않아 주변시세를 산정하기 힘든 경우 앞으로는 주변지역 일반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고층 주택의 경우 주상복합 또는 일반아파트까지 포함해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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