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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박상민' 부정경쟁방지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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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박상민' 부정경쟁방지법 기소

입력
2007.09.0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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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상민과 너무나 흡사한 외모로 검사들까지 헷갈리게 만들었던 ‘짝퉁’ 박상민이 결국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윤진원)는 3일 밤무대에서 가수 박상민을 사칭해 공연을 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가수 임모(40)씨와 매니저 김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연예인을 사칭했다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모방 연예인은 임씨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턱수염을 기르고 선글라스를 쓰는 등 박상민과 외모를 비슷하게 꾸민 뒤 2005년 12월~2006년 12월 서울과 수도권의 나이트클럽 3곳에 90여 차례 출연했다. 나이트클럽 사회자는 임씨를 ‘해바라기의 주인공 인기 유명가수’라고 소개했으며, 나이트클럽 전광판에도 ‘특별출연, 인기가수 박상민’이라는 광고 문구를 내거는 등 손님들이 임씨를 진짜 박상민으로 혼동하도록 했다.

임씨는 또 손님들에게 자신이 예명으로 사용하는 ‘박성민’이 아닌 ‘박상민’이라고 사인해줬다. 임씨는 그러나 가창력은 흉내내기 어려웠던지 무대에서 박상민의 노래를 틀어놓고 입모양만 따라하는 ‘립싱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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