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잣집 아들로 행세하며 여중생들을 유혹한 뒤 그 가족들로부터 20억원대의 돈을 뜯어낸 30대 여자 사기꾼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는 P(34ㆍ여)씨는 2003년 2월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L(중2)양에게 자신을 부잣집 남자 고교생이라고 속이고 인터넷상에서 교제를 시작했다.
L양이 직접 만날 것을 요구하자 P씨는 ‘강태민’이라는 이름의 꽃미남으로 변장했고, L양은 첫눈에 ‘강태민’에게 반해 함께 살겠다며 학업까지 포기하고 가출했다.
이후 P씨는 L양과 동거하며 온갖 거짓말로 L양 가족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P씨는 2003년 9월 L양에게 “집에 전화해서 사람을 죽였으니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보내달라고 하라”고 시켜 돈을 입금받는 등 총 82차례, 6억 5,000만원을 챙겼다.
P씨는 심지어 2006년 6월 L양을 일본의 한 성매매 업소에 취업시켜 윤락행위를 하게 하고, L양이 벌어들인 화대는 가로채 도박자금으로 쓰기도 했다.
P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L양 외에도 4명의 여중생을 더 속여 그들 가족으로부터 모두 20억여원의 금품을 뜯어냈다가 피해 가족의 신고로 올 2월 검거됐으며,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오준근)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P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동성애적 욕구와 금전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화적 환상에 빠지기 쉬운 여중생들을 속이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 가족들에게까지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청주=한덕동 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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