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뿐 아니라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도 10월 안에 인하될 전망이다. 인하폭은 영세가맹점보다 적은 1%포인트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일 “수수료율 조정검토 대상은 영세가맹점을 포함한 전체가맹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이과세자(연간매출액 4,800만원 이하)는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돼 1%포인트 가량의 수수료율이 인하되고, 그외 중형 및 소형 가맹점은 인하폭이 그보다 적을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인하대상에 포함되는 중형 및 소형 가맹점은 간이과세자보다 매출이 많고 가맹점 수수료율이 평균치인 2% 중반을 넘어서는 곳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류판매, 세탁소, 부동산중개업, 미장원, 자동차정비, 학원, 출판, 홈쇼핑, 인터넷상거래 등 가맹점 수수료가 3% 이상인 업종의 수수료 인하 가능성이 크다. 현재 수수료율이 2.7%가량인 음식점, 노래방, 통신기기, 통신서비스, 편의점 등 업종은 매출정도에 따라 인하가 안되거나 인하되더라도 소폭일 것으로 보인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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