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검찰 국세청 등 정부 기관이 금융 기관에 요구한 금융거래정보 요구(계좌추적 요구)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 소속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에게 2일 제출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정부 기관의 계좌추적 요구는 모두 39만4,018건이고, 하루 평균 2,177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의 26만5,991건에 비해 48.1% 급증한 것이다.
또 2006년 한 해 동안 계좌추적 요구 건수는 모두 54만5,000건으로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의 연간 요구 건수 39만4,805건에 비해 3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4년 반 동안 총 계좌추적 요구 건수는 220만8,206건으로 연평균 49만712건에 달했다.
특히 올 상반기 계좌추적 요구 중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것은 3만2,435건으로 전체의 8.2%에 불과해 2002년 17%에 비해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본인 동의 없는 계좌추적 요구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기관별로는 올들어 법원 검찰 등 수사 기관이 9만4,502건을 요구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7만7,355건, 증권선물거래소 7만1,174건, 국세청 6만9,089건 등 순이었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계좌추적 요구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본인 동의 없는 계좌추적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그만큼 인권 침해 소지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 등 사정 기관이 야당 대선주자와 친인척에 대해 광범위한 재산 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 기관의 계좌추적 요구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다른 용도에 이용된 적이 없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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