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구명로비를 해주겠다며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학원강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용석)는 31일 자신을 법조계 저명인사라 속이고 주 회장으로부터 8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8억2,9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시험 학원 강사인 이씨는 “명문대 법대를 졸업해 법조계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다”며 주 회장에게 접근했고, 2002년 7월 주 회장이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석방을 위한 로비 명목으로 8억여원을 받았다가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수사 결과 이씨는 초등학교 졸업 학력이 전부이며 로비능력이 전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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