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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추징금 안내면 교도소에 강제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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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추징금 안내면 교도소에 강제 수감된다

입력
2007.09.0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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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범죄수익금에 대해 법원에서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강제 수감될 수도 있다.

법무부는 31일 뇌물죄 등 중대 범죄의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할 때 실효성이 낮은 추징 대신 벌금형을 선고, 미납시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범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법에는 중요 범죄 수익을 환수할 때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징의 경우 범죄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을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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