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종이로 된 고지서가 없어도 세금을 낼 수 있게 됐다. 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예약 세금 납부도 가능해 연체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우정사업본부는 9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있으면 고지서 없이 신분 확인만으로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우정본부는 이를 위해 정부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과 우정본부의 금융시스템을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고지서 없이 낼 수 있는 세금의 종류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등 전자납부번호가 부여된 모든 국세와 범칙금이다.
허재경 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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