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31일 자신이 감독하는 대학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교육인적자원부 간부 김모(3급ㆍ47)씨를 30일 체포했다. 검찰은 1일 김씨에 대해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방의 모 대학에서 사이버대학 선정 및 교육부로부터의 예산지원 등의 청탁과 함께 2004~2006년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다른 지방 대학들로부터 ‘거마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검찰은 대가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씨는 1월 말 현금 3,000만원을 현금인출기에 입금하다가 돈 꾸러미를 의심한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당시 암행감찰반은 김씨를 예비조사한 뒤 일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김씨는 지난해 말 학술진흥재단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검찰에 수사의뢰 된 뒤 대기발령 상태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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