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전국 16개 광역시ㆍ도의회에 청소년의 인권,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오후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9월 23일 시행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는 ‘학교 수업과 학생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원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30일 청소년위 등에 따르면 부산 광주 대전 경남은 학원 심야 교습 제한을 두지 않는 조례안을 심의 중이다. 대구 등 9개 지역은 오후12시~오전5시, 서울 등 3개 지역은 오후11시~오전5시만 학원 교습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소년위는 “심야 학원에 ‘법률적’근거를 주는 것은 어른들이 청소년의 건강과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능력을 개발하고 가치관을 형성할 시간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례안은 공교육 살리기 등을 따진 고민보다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요구와 학원의 이해관계를 적당히 타협한 결과라는 비난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65%와 교사 82.5%가 오후10시 제한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를 받아 놓고도, 73%의 학원장들이 밤12시 이후 학원 개원을 요구하는 ‘현실’을 감안해 어정쩡하게 ‘오후11시 제한’안을 마련했다.
청소년위에 따르면 최근 학부모 1,00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학원 교습시간’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의 40.9%가 2개 이상의 학원을 다니고 하루 3시간 이상 학원에 있는 청소년도 52.2%에 달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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