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입증책임’이 환자에서 의사쪽으로 넘어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의료사고시 환자가 아닌 담당 의사가 스스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현행법은 환자측이 의사의 과실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입증토록 규정하고 있어 전문 지식이 없고 경제적으로 약자인 환자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제정안에는 ‘과실이 경미할 경우 업무상 과실 치상죄에 대해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기는 했으나, 가뜩이나 성분명 처방 등으로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의사들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당초 안대로 통과되면 의사들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중증 환자에 대한 고난도 치료를 피할 가능성이 커 의료인들은 ‘최소한의, 소극적인’ 의료행위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논리는 다르지만 반대 입장이다. 경미한 과실에 대해 처벌을 금지한 조항과 관련, “현행법 테두리에서도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경미한 사건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의사에게만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두는 것은 다른 전문직 종사자와 차별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