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지금보다 3분의1가량 줄어든다. 전국적으로 약 78만개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또 연회비 면제 카드가 없어지고 체크카드 이용폭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현재 백화점, 병원 등 대형 가맹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미용실, 노래방 등 중소형 가맹점에 대해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낮출 것을 권고했다.
특히 연매출액이 4,800만원에 못미치는 영세가맹점(간이과세자)에 대한 수수료율을 1%포인트 가량 인하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세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3.15%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원가산정을 위한 기본원칙, 기준, 절차 등을 포함한 원가산정 표준안을 각 카드사에 제시했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 비용지출 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해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고 무분별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회원들의 연회비를 면제해주는 관행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카드회원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부당하게 가맹점에 전가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현재 제정 중인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에 관련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체크카드로 예ㆍ적금, 펀드, 주식, 카지노칩 등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체크카드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관공서의 법인카드를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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