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국은 전국 개인 및 법인 납세자의 동향을 살피고 탈세 여부와 세무조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곳이다.
각종 정보를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결과물을 해당 지방국세청 조사국으로 넘겨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앞서 내사를 담당하는 조직인 셈이다.
조사국 산하 조사1과와 2과가 각각 법인과 개인 납세자를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친인척 개인의 납세자료는 조사2과가 분석해야 마땅하지만 지난해 9월 이 후보 재산 검증은 1과가 맡았다.
전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정상적인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한 정략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운영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후보의 탈세 의혹 자료를 조사1과에 넘긴 세원정보과 역시 조사국의 한 부서로, 탈세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한다.
하지만 국정원이나 경찰의 정보 조직처럼 자체적으로 정보를 생산할 여력이 없어 시중의 정보를 취합하거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이첩받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국세청 조직 특성을 잘 아는 세무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재산 검증이 애초 국세청의 자체 판단이 아닌, 상부나 관련기관의 지시나 협조 요청에 따라 실행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있다.
전성철 기자 fot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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