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30일 “관련 규정을 무시한 일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편법 인상에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정비 인상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결정한다. 심의위는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위원 정수의 2∼4배를 추천받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5명씩 선정한다.
행자부는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들이 이 같은 심의위 구성 절차를 무시하거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의정비 편법 인상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의정비 편법 인상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방의회와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내려 재의를 요구하는 한편 거부할 경우 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현재 지방의원 1인당 의정비는 지난해 광역 시ㆍ도의 경우 평균 3,120만원에서 4,683만원으로 50% 인상됐으며, 시ㆍ군ㆍ구는 평균 2,100만원에서 2,776만원으로 30% 올랐다. 그러나 서울 강남구의회와 부산 북구의회 등은 최근 무려 120% 이상 인상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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