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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포탈 주류업체 대표 2명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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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포탈 주류업체 대표 2명 수배

입력
2007.08.3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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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곽규홍)는 30일 수십 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세계 1, 2위 주류업체의 한국 법인인 디아지오코리아 L(56) 전 대표이사와 페르노리카코리아 박모 전 대표이사를 지명수배했다.

또 두 회사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판촉물 제작업체 T산업 이모(49) 대표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L 전 대표와 박 전 대표 등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39억원, 106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금액을 가짜 비용으로 계상하는 수법으로 각각 38억원, 28억원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검찰은 또 2004년 7월 업무 편의를 봐주고 디아지오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세관 6급 직원 조모(42)씨를 구속했다. 디아지오는 윈저 조니워커 등을, 페르노리카는 발렌타인 로열 살루트 등을 생산하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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