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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에서 피어오른 외압·청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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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에서 피어오른 외압·청탁 의혹

입력
2007.08.3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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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청탁ㆍ외압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가짜 학위 사건에 변양균 정책실장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강하게 제기된 데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386' 측근인 정윤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이 의혹의 도마에 올랐다.

정 전 비서관은 부산의 건설업자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상곤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을 이 건설업자에게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먼저 자리를 뜬 후 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의 뇌물이 수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 국장의 구속 직후 청와대가 정 전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으며, 사표 수리에 앞서 검찰에 문제가 없을지 확인하기까지 했다. 특히 검찰이 정 비서관에 대한 최소한의 수사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 전 비서관의 개입 자체를 감추었던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청와대와 정 전 비서관의 해명은 군색하기 짝이 없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 전 비서관의 사표 수리에 대해 "검찰에 물어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부인했다가, 검찰이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다고 밝히자 "검찰에 간접 확인했다"고 말을 바꾸었다.

정 전 비서관은 문제의 저녁모임은 자신이 주선한 것이 아니며, 건설업자가 동석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건설업자를 소개 받아 친하게 지내 온 정 국장이 저녁식사에 부르면서 건설업자의 참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말이 도무지 미덥지 않다.

정 전 비서관을 수사하지 않은 데 대한 검찰의 해명도 석연치 않다. 검찰은 뇌물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이 혐의를 인정했고, 정 전 비서관은 식사를 마치고 먼저 나가 뇌물 수수 현장에는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뇌물수수가 흔히 제3의 관련자의 알선이나 청탁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수사범위를 한정한 것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외연을 넓힐 수 있었다.

더구나 문제의 건설업자는 수백억원의 금융사기 혐의도 있는 만큼 거액대출 과정에 권력주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는지를 당연히 따져봐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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