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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주인에게 고리 받은 경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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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주인에게 고리 받은 경찰 실형

입력
2007.08.3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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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29일 평소 알고 지내던 사행성 오락실 업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매달 500만원씩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경찰 간부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5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해당 오락실의 관할 경찰서에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사행성 게임기 관련 범죄 수사는 경찰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고 받은 돈이 상당한 액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장 이던 2005년 3월 오락실을 운영하는 친구 A씨에게 7,000만원을 빌려준 뒤 처제 계좌로 17개월 동안 매달 이자 명목으로 500만원씩을 받았다. 김씨는 이듬해 9월에는 자신이 보증을 선 어음이 부도가 나 월급이 압류될 상황에 처하자, A씨의 외제차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리기도 했다.

김씨와 A씨는 자신들의 금전거래가 친구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것임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둘 사이에 오간 돈이 경찰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평소 다른 이들에게 돈을 빌렸을 때 월 5%의 이자를 준 점을 감안, A씨가 받은 돈 중 이를 넘어서는 부분인 2,550만원을 뇌물로 인정하고 추징키로 했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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