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결정하는 취학기준일이 현행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뀐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2003년 1월과 2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2009년이 아닌 2010년에 입학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 법률의 적용 시점에 따라 입학시기와 적용대상자가 조금씩 달라 학부모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Q; 변경된 취학기준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A; “개정된 법률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2008학년도 초등 입학 예정자는 법 시행 전 입학절차(올해 11월~내년 2월25일)가 모두 끝나므로 2009학년도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첫 대상이다.
단 법 적용 첫해인 2009학년도에도 1, 2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함께 입학하는 것은 아니다.
2008학년도 입학대상자의 취학 기준(2001년 3월1일 ~ 2002년 2월28일 생)은 이미 정해졌다. 따라서 2009학년도는 2002년 3월1일 생부터 2002년 12월31일 생까지만 입학할 수 있다. 2010학년도에 입학하는 2003년 생부터 완전한 법 적용이 가능해진다.”
■ Q; 2003년 1~2월 생은 언제 입학시키면 되나
A; “종전 기준대로라면 2003년 1~2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2002년 생과 함께 2009학년도에 입학해야 하지만 개정법률에 따라 2010학년도로 취학 시기가 한 해 늦춰진다.”
■ Q; 그렇다면 조기입학이나 취학유예는 불가능해지나
A;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절차가 간소화한다. 조기입학이나 취학유예를 하려면 학교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개정 법률에서는 이 같은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진다.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학교장 허가 없이도 한해 일찍, 또는 늦게 입학이 가능해진다. 신고는 취학통지서가 발송되는 11월 이후에 하면 된다.”
■ Q; 절차 간소화로 취학유예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나
A; “지난해 통계를 보면 취학유예 아동의 88.4%가 1~2월 생이었을 정도로 조기입학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취학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1~2월 생의 조기취학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취학유예자의 수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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