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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냥갑 같은 아파트, 서울서 못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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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냥갑 같은 아파트, 서울서 못 짓는다

입력
2007.08.3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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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서울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의 모양과 높이가 확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9일 “성냥갑 모양으로 획일화 되고 있는 아파트와 고층 건물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건물 높이를 다르게 하고 디자인을 독창적으로 하도록 하는 ‘건축심의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선책에 따르면 1,000세대 또는 10개 동 이상 규모의 대형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는 건물의 30%(동수 기준) 이상은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건축해야 한다. 또 일률적 높이로 지어졌던 아파트 단지내 동의 높이도 저ㆍ중ㆍ고층으로 다양화 하고 균형 있게 배치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현재 아파트 한 면의 100%에 이르는 발코니의 크기도 세대별로 70%로 제한되고 확보된 벽면은 전체 건물의 예술성을 살려야 한다. 또 한강 등 천변의 아파트는 탑상형으로 짓되 최대한 시각통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十ㆍXㆍY형으로 획일화 되는 탑상형(塔狀形) 주택도 건축심의를 통해 독특한 디자인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또 거주 기피 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아파트 저층부는 기둥만 세워두는 필로티 구조로 하고, 옥상 등의 고층부에는 화단을 조성하거나 지붕을 경사형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이밖에 시는 너무 튀는 건물의 등장을 막기 위해 건축심의 해당 건축물 도면은 물론 반경 500m 이내의 현황도면까지 제출 받고, 건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도 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설계ㆍ건축비의 상승에 따른 건축주와 시공사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고도제한, 용적률 등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으며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 3월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전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부분은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디자인 사전 자문제도’를 도입하고, 건축심의를 위해 제출 받던 200매 이상의 서류도 30매 이내로 줄이는 등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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