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인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추진중인 외자유치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시의회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인천시는 미국 포트만 홀딩스가 주축이 된 미국 포트만 컨소시엄과 송도국제도시 6ㆍ8공구 내 230만㎡ 규모의 복합개발단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27일 체결했다.
이 사업에는 총 17조원이 투자돼 151층 인천타워가 2013년 완공될 예정이고, 73만㎡ 규모의 인공호수가 들어서는 등 2017년까지 세계적인 랜드마크 도시(Landmark City)로 조성될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인천시가 맺은 개발 협약의 일부 내용이 불합리하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최대 500억원에 이르는 인천타워 파일공사비 보상과 골프장 대부기간 등이다.
개발 협약에 따르면 인천시는 올해 안에 인천타워 건립을 위한 기초적 파일공사에 들어가고 2009년 6월 말까지 1단계 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시는 포트만 컨소시엄측에 500억원 한도 내에서 파일공사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인근 69만여㎡ 규모의 골프장 부지의 경우 수익성 분석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대부기간을 50년으로 정한 것도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시가 향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기로 한 조항과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보장이 명문화하지 않은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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