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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아파트 층수 낮춰라"/ 고양시 행신동 주민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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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아파트 층수 낮춰라"/ 고양시 행신동 주민들 승소

입력
2007.08.2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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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신축 중인 아파트의 층수를 낮추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이 아파트는 분양이 모두 완료된 상태라 일부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8일 D건설과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1민사부(부장 박경호)는 최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Y아파트 101가구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D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가처분신청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7개 동 가운데 1개 동은 10층, 다른 1개 동은 17층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며 일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층 아파트가 건설되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하루 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며 “일조권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때는 건설사의 권리남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D건설은 내년말 입주를 목표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24∼25층 규모의 아파트 7개 동을 짓고 있으며 문제가 된 1개 동은 10층까지 골조 공사를 마친 뒤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 나머지 1개 동은 14층 공사를 진행하는 등 34%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미 이 아파트 547가구에 대한 분양이 모두 완료된 상태라 이번 결정으로 인한 계약 파기시 분양자들의 항의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아직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밝히기가 어렵다”며 “입주 예정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qoo7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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