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서울대 이름이나 각종 학교 상징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면 학교 허가를 받은 뒤 사용료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가 28일 마련한‘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 의원’, ‘서울대 약국’, ‘서울대 보습학원’‘서울대 ○○○ 교수의 개발품’, ‘서울대 승인 제품’등 서울대 명칭이나 상징물을 이용한 간판 및 광고는 서울대 상표관리위원회의 심의ㆍ허가를 받도록 했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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