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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헌재 창설 19년/ 12건이 합헌서 위헌으로 번복…시류따라 "변해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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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헌재 창설 19년/ 12건이 합헌서 위헌으로 번복…시류따라 "변해가네"

입력
2007.08.2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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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6월28일 “기존 선거법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영주권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재외국민도 대통령ㆍ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 획기적 결정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1999년 3월 같은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8년3개월 만에 헌재가 스스로 결정을 번복하고 판례를 바꾼 것이다.

본보가 28일 헌재 판례 변화를 분석한 결과, 다음달 1일로 창설 19년을 맞게 되는 헌재가 이처럼 합헌으로 결정했다 위헌으로 결정을 번복한 사례는 모두 12건이었다. 이 가운데 4건은 법률의 절차상 문제를 바로 잡은 것이고 실질적 내용이 바뀐 경우는 8건이다. 특히 8건을 살펴보면 기회 균등을 강조하고 과잉 처벌을 지양하는 헌재의 경향이 뚜렷하다.

기회 균등 강화

헌재의 판례 변경 사례에서 가장 두드러진 경향은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는 기회 균등의 원칙이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도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 기회를 박탈해선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2월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도 마찬가지다. 5년 전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재는 “가산점 부여가 공정경쟁 원리와 기회 균등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사립학교가 교육부로부터 교원 재임용 취소 결정을 받아도 불복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서도 지난해 2월 판례를 바꿔 8년 만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학교 법인에게만 권리 구제 절차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였다.

과잉 처벌 지양

헌재는 또 판례 변경을 통해 특정기관이나 직업군에 특별히 엄격한 잣대를 요구해선 안된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경우 액수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5조 4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지난해 4월 판결이 대표적이다.

금융기관 임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가중 처벌토록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었다.

이 같은 경향은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금지로도 이어졌다. 헌재는 2002년 8월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공무원이 당연 퇴직토록 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이어 올 3월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공무원에 대해 퇴직금을 일률 감액토록 한 규정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모두 12년 만에 합헌에서 위헌으로 뒤집힌 것이다.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의 결정이나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도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며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고 인권 보호를 앞세우는 경향은 앞으로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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