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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지방 개인사업자 2년간 세무조사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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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지방 개인사업자 2년간 세무조사 제외키로

입력
2007.08.2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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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성실히 세금을 신고한 지방의 개인사업자는 앞으로 2년 동안 정기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8일 춘천세무서를 순시한 자리에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오랫동안 성실 납세를 해온 지방의 사업자에게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 등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초에도 생산적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동력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해왔다. 아울러 지방 소재 30년 이상 장기사업자도 지원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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