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약의 성분만 정해주고 약사와 환자가 상품명을 결정하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 다음달 17일부터 시작된다.
강재규 국립의료원 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9월17일부터 20개 성분 32개 품목에 대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고된 34품목에서 2품목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7일 이후 국립의료원 외래 환자들은 제품의 성분명이 기재된 처방과 함께 약물 가격에 대한 목록을 함께 제공받으며 약국에서 약사와 상담을 거쳐 약물을 선택, 조제받게 된다. 그러나 병원내 처방환자와 상품명 처방을 원하는 환자 또는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품명 처방을 할 수 있다.
강 원장은 “성분명 처방은 어디까지나 시험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확대를 전제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내년 6월 시범사업을 마친 후 평가단을 구성, 사업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대상품목은 시메티딘과 라니티딘 성분 등 소화위장관계 약물 8성분 ▦경련을 가라앉히는 진경제 히요신부틸브로마이드 1성분 ▦ 아세트아미노펜 등 진통소염제 5성분 ▦아스피린 등 순환기계 약물 2성분 ▦항히스타민제 세트리진 1성분, 실리마린 등 간장질환 약물2성분
▦비타민D 제제 칼시트리올 1성분 등이다.
의협은 이에 대해 “의사가 개별 의약품의 특성을 감안해 처방하는 대신 비슷한 약 가운데 하나를 약사가 임의로 선택하면 효능이 떨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조철환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