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결식아동 후원금 모금을 위해 자선골프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골프장 사용료와 프로골프협회 라이센스비 등 방만한 진행으로 행사 비용이 모금액보다 883만원을 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모금회 간부 2명을 경고 조치했다.
#2. 모금회 경북지부는 2001년부터 60억원을 들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도내 초ㆍ중ㆍ고교의 난치병 학생을 돕고 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복지부 감사결과, 연 소득 6,000만원이 넘는 가정이 최고 1,000만원을 지원 받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불우 이웃을 도우라’며 국민들이 모아준 소중한 기부금이 곳곳에서 새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시성 행사로 예산이 낭비되고, 중산층이 거액 지원금을 챙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기부금 배분사업도 졸속 추진돼 모금회 직원의 외유성 출장에 지원되는가 하면, 허술한 모금체계를 악용한 편법 세금 감면 가능성도 우려된다.
복지부 감사팀은 “감사 결과, 최근 3년간 약 5억8,0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자살 예방 전문가 양성, 베트남 차량정비 센터 지원 등 모금회가 벌인 11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부금이 공중으로 사라진 셈이다. 대부분이 관광 일정인 해외연수 사업과 북파 공작원 위령제 지원 등 관련 없는 사업에 예산이 지원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
모금회는 또 2006년의 경우 기부 회사의 자료만 믿고 71억원의 물품이 기부됐다고 했지만, 상당수가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품인 걸 감안하면 실제 가치는 낮을 수밖에 없다. 실제 감사팀이 일부 표본을 조사한 결과, 실제 가치가 신고액의 30% 미만인 품목이 전체의 80%를 넘었다. 기부액의 50%는 세금 감면을 받는다.
이밖에 기부금 지원을 받는 단체의 관계자가 운영비와 물품대금 등을 개인 신용카드로 사용한 뒤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는 사례도 많았다. 감사팀 관계자는 “기부금 모금과 집행, 조직 운영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적발 사항의 시정과 업무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 기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998년 7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면서 출범했다. 국민들로부터 모은 재원을 불우 이웃에 배분한다. 전국 16개 시ㆍ도에 지역모금회를 두고 있다. 모금액은 2002년 1,017억원에서 지난해 2,177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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