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전용면적 85㎡(25.7평)형 초과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를 지자체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채권입찰제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중대형 주택은 '인근 지역 시세의 80%'로 분양가를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채권입찰제를 실시하고 있다. 분양가가 인근 지역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입주자들에게 채권을 사도록 해 실제 부담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인근 지역'에 대한 해석에 따라 분양가는 크게 달라진다. 이번 지침은 '인근 지역'에 대한 해석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 분양가를 사실상 결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올해 10월 분양 예정인 경기 파주시 운정지구 내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기준이 되는 '인근 지역'이 일산 신도시냐, 아니면 파주 금촌면이냐에 따라 분양가는 수백만원 차이가 생긴다. 지자체의 유권해석에 따라 분양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택지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에 따라 분양가가 결정되는 중소형 주택의 분양가는 영향이 없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 승인권자가 해당 택지가 속한 시ㆍ군ㆍ구 전체를 인근 지역으로 잡을 수도 있으며 읍ㆍ면ㆍ동을 골라서 정할 수도 있다. 또 해당 시ㆍ군ㆍ구가 아닌 다른 시ㆍ군ㆍ구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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